고용·노동
급여 일할계산 시 최저임금 미달 관련.
급여 230만 원으로 계약한 월급제 근로자가
4.5시간만 근무하고 그만뒀습니다.
하루치 급여 일할계산 하고 3.5시간을 추가로 차감하는 경우 최저미달이 되는데,
이런 경우 4.5*최저시급으로 계산해주어야 되나요?
아님 근로자의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주어야 되는 건가요??
고용·노동
급여 230만 원으로 계약한 월급제 근로자가
4.5시간만 근무하고 그만뒀습니다.
하루치 급여 일할계산 하고 3.5시간을 추가로 차감하는 경우 최저미달이 되는데,
이런 경우 4.5*최저시급으로 계산해주어야 되나요?
아님 근로자의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주어야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