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할계산할때 최저임금에 못미친다면
임금은 월급으로 받기로 했고 5일정도만 일하다가 그만두게 되었는데 일할계산으로 책정을 해서 지급을 해주네요 이럴시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가요? 물론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긴한데 제가 알기로는 일할계산시 최저임금에 못미치면 일할계산이 아닌 최저임금으로 지급해야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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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 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월 중도 퇴사로 인해 일할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일할 계산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면 법 위반에 해당하
최정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최저임금으로 지급돼야 하는게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중도퇴사자의 임금산정방식을 정하고있지는 않으므로 퇴직일까지의 일수로 일할계산하는 방식도 허용되나,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은 보장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