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보다 실제로 더 오래 근무했고 회사가 이를 지시하거나 승인했다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한 계약부분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무효이고 법정 최저임금으로 대체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실제 그놀시간의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5인 이상 사업장은 가산수당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CCTV는 중요한 증거지만 사업장 체류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업무지시와 POS, 문자, 동료 진술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