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에 맞지않는 임금. 상이한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 시간을 일하고 잇고,

근로계약서상 임금도 최저임금에 맞지 않은데.

제가 일한 근무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계산으로 해서 임금을 받아낼수잇나요?

물론 사장은 주려고 하고 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무한 시간에 대한 cctv 내역을 가지고 노동청에 신고하려 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으로 라도 계산해서 제 근무시간에 대한 초과임금들을 모두 받아낼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보다 실제로 더 오래 근무했고 회사가 이를 지시하거나 승인했다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한 계약부분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무효이고 법정 최저임금으로 대체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실제 그놀시간의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5인 이상 사업장은 가산수당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CCTV는 중요한 증거지만 사업장 체류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업무지시와 POS, 문자, 동료 진술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초과근무를 지시한 대화내용 및 출퇴근기록을 확보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최저임금으로 강제 적용됩니다

    다만 계약서상의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다면 최저임금으로 받으시는게 맞습니다

    근로시간의 경우에도, 계약서와 실제 일한 시간이 다르다면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고 필요한 계약서나 근로시간 등 근거자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당연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네,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또한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차액 및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 임금조건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이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