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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금액이 최저임금에 위배 안될 것 같은데 맞을까요???

일~목 11:00-24:00

금,토,공휴일 전날 11:00-25:00

카페 교대근무 입니다.

기본급(209H) 야간근로수당(44H)

포괄로 했을 때

연봉 26,500,000원 은 최저임금 위배가 안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저 야간근로수당(44H) 에 대한 임금을 어떻게 산정해서 넣는건지를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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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야간근로 뿐만 아니라 연장근로 또한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휴게시간이 몇시간이냐에 따라 해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임금항목 및 금액 자체만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나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의 미지급이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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