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제외한 금액이 현 최저임금에 적합한가요?

2021. 04. 17. 07:57

기본금 1,675,280원

직무수당 344,720원

밤 10시-익일 아침 7시, 월 16일 근무

계약서 상 제 수당에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 연장근무, 식대, 기타근로수당 포함이랍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위 사실 관계만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휴게시간 등 정보, 제수당 금액을 알아야 함).

  • 다만,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일정시간을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4. 1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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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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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무수당에 경우도 기본급에 포함합니다. 최저임금산정시에 기본급과 직무수당을 더한 금액으로 계산을 하기때문에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아보여도, 이를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최저임금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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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휴게시간이 있다면 해당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2~06시까지의 근무는 야간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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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알수 없어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가산수당 규정에 따라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4. 1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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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매월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와 관련된 것으로 모두 최저임금 산입될 것입니다.

            월 16일 근무라면 격일제 근로일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상시근로자수/ 휴게시간정도에 따라 지급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4. 17.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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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16일 근무, 휴일 4일, 1일 휴게시간 1시간이라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이 월 최저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6×(8+7×0.5)+4×8=216

              (해설) 16은 근로일수, 8+7×0.5에서 8은 1일 근로시간, 7×0.5은 야간근로가산시간, 4×8은 휴일시간

              월 최저임금=8,720×216=1,883,520

              2021. 04. 1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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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그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회사정보는 가리고 다른 글로 올려주세요.

                자세하게 살펴봐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시5인 이상 사업장여부, 휴게시간, 출근일 등을 모두 확인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2021. 04. 1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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