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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스컹크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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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월급에서 식비로 포함된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생활 4년차 직장인 입니다.

월급명세서에 쓰여있는 식대 관련해서 궁금증이 생겨 여쭙습니다.

제가 요즘 식단을 하느라 회사밥을 안먹고 도시락을 챙겨오는데 월급에는 식대가 고정적으로 20만원씩 나와요.

이거를 회사에 요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급에 식대 20만원을 포함하는 이유는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비과세 항목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의 실수령액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 됩니다.

    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별도로 식대를 월급에 포함된 것에 외에 추가로 지급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임금의 여러 구성 중 하나로 식대로 지급하고 있는 것은 근로계약을 이행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선택에 의해 도시락을 챙겨온다고 하여 계약과 다르게 요청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에 식대가 고정적으로 20만원이 나오는데 회사에 다시 요청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지(?)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월급여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식대가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실제 식대 20만원을 제외하고 매월 지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식대 2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로부터 식사 또는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대표적인 비과세 수당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이 직접 도시락 등을 준비하시어 식사를 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근로계약서 등에 식대 등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식대를 지급하여야 하며,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