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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나는 참새
멀리 나는 참새24.02.14

통상임금에 식대도 포함이 되나요?

회사에서 식대를 월급에 포함시켜 준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최저임금이 올라서 급여를 맞추려고 그러는 거 같은데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을 시켜도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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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고정적인 금액으로 식대가 지급되는 겅우 원래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식대를 포함한 임금이 최저시급을 넘는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를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원래 법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고 회사가 포함하고 말고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식대도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 항목에 포함됩니다. 20만원까지는 비과세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일정 금액이 식대로 지급된다면 이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항목의 식대인 경우에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식대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상당수 회사들이 식대를 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켜 지급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