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가 급여에 포함될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회사에서 내년부터는 때를 급여에 포함시켜서 월급이랑 같이 준다고 하네요 이럴 때 식대도 급여에 포함이 되니까 최저임금 계산할 때 같이 계산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를 매월 지급한다면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기존에는 상여금 / 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임금은 일부 미산입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이를 전부 최저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방식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내년 부터는 복리후생비도 모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복리후생비와 기본급 합해서 206만원 이상이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4년 부터 식대로 지급되는 전체 금액이 최저임금 계산시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190만원, 식대 20만원이라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210만원이 될 것입니다.
이를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식비등의 복리후생비도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내년(2024년)부터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수당 전액이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부터 매월 현금으로 지급 식대 등과 같은 복리후생비는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기본급에 식대, 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 전액을 더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