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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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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식대비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급여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최저임금에는 식대비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최저임금에 식대비는 별도인건가요? 최저임금은 어떤것을 말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매월 지급되는 금품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식대에 최저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별도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입니다.

    월급 = 식대 + 근로시간 x 100,30원 해서 나온 금액만큼 지급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게 지급한 것입니다.

    이에 반해 (월급+식대) / 100,30원 < 근로시간 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매월 1회 이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비도 최저임금에 전액 산입합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식대비라고 해도 회사마다 지급방식이 다 다릅니다

    근로와 상관없이 정액으로 주는 곳도 있고, 실비변상 성격으로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주냐에 따라 다른데,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20만원 까지 모두 기본급에 산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 약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식대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우 받는 월급여로 식사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