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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당근
궁금한당근

급여에 식대(비과세)가 포함되어야하나요?

근로시간을 계산했을때 최저임금이 만일 기본급 230만원이 나온다면

기본급 230만원만 지급해도 되나요?

아니면 기본금230에 식대 비과세 별도로 지급해야하나요?

급여에 식대도 꼭 들어가야 하는건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으로만 230만원 지급해도 됩니다. 식대는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를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계산했을때 최저임금이 만일 기본급 230만원이 나온다면 기본급 230만원만 지급해도 되고 식대를 지급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제외한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식대를 반드시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항목인 식대를 임금구성항목에 넣을지는 사업장의 재량사항입니다. 반드시 포함해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식대 20만원 포함하여, 230만원으로 지급하셔도 되며

      식대는 필수 지급사항이 아니므로, 기본급만 230만원 지급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식대지급을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급 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는다면

      별도 식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꼭 들어가야 하지는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