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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3

식대를 지급해야되는데 비과세로 넣어야 되나요?

식대는 보통 급여에 비과세로 10만원씩 들어가던데..

만약 시간제 근로를 한다면 이 경우에도 비과세로 10만원을 넣어야 되는게 맞나요?

급여에 비과세를 포함해 지급을 해야되는건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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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식대 관련 지급시 비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시간제 근로자 역시 식대 10만원은 비과세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간제근로여부와 무관하게 식대로 지급하는 금원에 대해서는 월1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총급여 항목에 식대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지만, 이와는 별개로 식대의 지급여부는 회사와 근로자의 고용계약에 따른 것이지 의무적으로 10만원까지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식대는 월 10만원 까지 비과세 항목이지만 무조건 넣어야 되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식대명목으로 지급한다면 10만원까지는 비과세 처리하는게 맞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나 시간제근로자와 관계 없이 연봉계약서 등의 지급규정에 비과세 식대로 10만원이 명시되어 있고, 해당 식대를 지급한다면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도 비과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시간제로 근무하시더라도 근로소득으로 급여를 지급받으시고 별도의 식사를 점심에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면 월 10만원까지는 식대의 명목으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 형태에 상관없이 식대 지급에 관한 내용이 회사 내부 규정에 있거나 연봉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식대 10만원은 근로소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구내식당에서 음식물 제공이 없어야 식대가 비과세 적용됩니다.

    단순히 식대라는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효력이 없으며 직원들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칙이 있어야 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