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식대 비과세 관련한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직원 급여에 식대 10만원 비과세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추가로 식권도 지급하고 싶습니다.

식권을 지급해도 식대 10만원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식대 이외에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대를 비과세하지 않습니다. 식권도 식사로 보고 있습니다.

      집행기준 12-17의2-1 (비과세 되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① 다음에 해당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는 비과세 된다.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제1호에 따른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② 제1항에 따른 ‘식사․기타 음식물’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2. 음식물의 제공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는 것 3.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것

      ③ 사용자가 기업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ㆍ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서 해당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제2항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는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 본다.

      ④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식사대를 월 10만원 이상 지급받는 경우 에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식사대로 본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현물로 식대를 지급할 경우, 급여 식대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현물식대도 제공을 하고 급여에서 식대 10만원 비과세로 지급하는 업체가 대부분이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식권 등으로 제공받는 식사 등 음식물은 근로소득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월 10만원의 식대를 지급한다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즉, 둘 중에 하나만 해당된다면 근로소득 비과세이나 두 가지를 모두 제공시

      근로소득 과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로 식권 등을 통해 직원에게 식사가 제공되는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식대 10만원은 비과세대상이 아니십니다. 따라서 해당 식대 10만원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