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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냉2
주냉222.03.24

최저임금에 식대비 포함 가능할까요?

2022년 최저임금을 연봉으로 따져보니 2300만원으로 진행되더라구요

그럼 월급이 1,916,667원이던데 여기에 식대비 10만원포함시켜도 되는건가요?

월급 1,816,667원 + 식대비 100,000원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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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의 2%(38,288원)를 초과하는 식대는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질문자님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61,711.2원인바, 기본급과 식대를 기준으로 하는 최저시급은 9,160원 미만이어서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2022년 월 209시간 근로자(1일 8시간 1주 5일 근로)의 최저 월 급여는 1,914,440원이 됩니다.

    또한 최저임금법에 따라 식대와 같은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시 100%산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올해는 월 최저임금의 2%초과분이 반영되므로 대략 6.1만원 정도가 반영 됩니다.

    만약 질문과 같이 1,816,667원에 10만원을 식대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시의 월 임금이 190만원을 넘지 못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을 연봉으로 따져보니 2300만원으로 진행되더라구요

    그럼 월급이 1,916,667원이던데 여기에 식대비 10만원포함시켜도 되는건가요?

    월급 1,816,667원 + 식대비 100,000원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 식대 100,000원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이 아니라, 1,914,440*0.02=38,289원을 초과한 61,711원만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1,816,667+61,711= 1,878,378원으로써 최저임금에 위반됩니다(1,878,378원<1,914,440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일 경우 월 최저임금은 1,914,440입니다.

    식대는 일부분만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식대 10만원 중 61,711원만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월급 1,816,667원 + 식대비 100,000원이라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은 1,816,667원 + 61,711원=1,878,378원으로서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2022년의 경우 식대 중 38,288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됩니다.

    따라서 10만원 중 38,288원을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 계산 시 포함되므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현금성 복리후생의 경우 최저임금의 2%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식대 10만원 중

    1,914,440 x 2%를 초과하는 61,712원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1. 최저임금 식대 산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형태로 임금을 구성하는 경우에 별도의 최저임금법 제5조의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르면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가 미산입 비율에 해당하게 됩니다. (2022년 기준)

    *미산입금액: 1,914,440원 × 2% = 38,289원

    *산입금액: 100,000원-38,289원=61,711원

    그러므로 질의내용대로 1,816,667원 + 식대비 100,000원 지급시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위반이 되지 않게 하려면 기본급 1,852,729원 (1,914,440원-61,711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2022년에는 식대 중 38,288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식대 100,000원 중 61,712원만 최저임금 산입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2022년 최저월급은 1,914,440원이므로, 최저임금 미달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