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 급여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최저시급으로 월 209시간 규정해서 월급을 계산했는데요. 사업장 10인 이상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급여 233만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식대 비과세로 20만원 제외(식당)
1. 여태 식비는 별도 지급인줄 알았는데, 월급에 포함되어 비과세 식대비 20만원으로 써있다면 제 월급은 233 만원이니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거죠?
(연봉이 2800으로 되어있습니다.) 213만원이니까
대게 이런가요?
2. 주5일 하루9시간(휴게1시간)으로 스케줄근무를 하나, 주말 1시간씩 연장근무를 합니다. 이로 인한 추가수당은 급여에 비포함되어있는거죠?
월급과/연봉 답변 부탁드립니다
3. 기타 상여금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건 월급과는 별도인가요?(아직 안받아봐서얼마인진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