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 계약서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작년 7월에 1년 계약으로 올해 7월까지 계약 했고 아래와같이 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기본급 : 24,000,000 (월 : 2,000,000 원)
교통비 : 1,200,000 (월 : 100,000 원)
귀향비 : 1,500,000 (추석, 설, 휴가비 )
퇴직금 : 2,225,000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는 최저임금 월 206만원 올해 209만원으로 알고있는데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