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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일단유쾌한김치만두
일단유쾌한김치만두

(2024기준) 이런 경우 최저임금 미달인가요 충족인가요?

(2024기준)

근로계약서는

기본급 1,751,236

시간외수당 125,687

식대(비과세) 200,000

합계 2,076,923원

위와같이 작성되었고

급여명세서는

기본급 1,876,923원

식대(비과세) 200,000원

합계: 2,076,923원

위와 같이 작성되어 급여가 지급됐습니다.

저는 최저임금 미달인가요?

명세서에 항목이 바뀐이유는 회사가 정부지원금 받아야하는데 최저임금 미달이라 정정 후 지원하라해서입니다.

그리고 회사 급여는 연봉÷13이고 퇴직연금 명목으로 매달 제 월급에서 17만원 씩 공제했고 1년만근 시 해당 금액으로 퇴직연금DC형 가입하는거고 그 전 퇴사 시 회사가 꿀꺽하게 되는 형태인데.. 저는 임금체불 신고하면 위 2가지 못 돌려받나요?

퇴직연금은 임금계약서에 얼만큼 납입할거다 금액만 명시되어있었고.. 저는 계약서 쓸 때도 면접볼때도 연봉÷13안내 못 받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 되므로 기본급과 식대를 합산한 금액이

      2,060,740원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2. 퇴직연금 명목으로 나가는 금액을 반환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자라면 식대 및 기본급을 합산한 금액이 2,096,270원(세전) 이상이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2. 해당 연봉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13개월 한 임금이 2,076,923원이라면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최저임금 위반이며, 최저임금으로 환산한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