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 미달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 기본급 2,100,305원, 식대 20,000원과

계약연봉에서 기본급, 식대를 제외하고 12개월 분으로 나눈 차액은 연장수당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포괄임금제).

작년부터 현재까지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는데, 2026년 기준 기본급과 식대를 합산하여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면,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1부터 미달이니, 2개월이 넘었습니다. 가능합니다.

    올해 최저시급 적용일인 26.1.1부터는 미달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면, 자발적 퇴사(자진 퇴사)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이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는 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기본급+식대"의 값이 최저임금 월환산액인 2,156,880원에 미달하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