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유쾌한김치만두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 해고당했는데 도와주세요.3개월 수습이고 1달마다 계약서 쓰며 갱신 후 적합하다 생각되면 정규직 계약서 쓰는 형식인데..3개월 되는 날 면담했거든요? 자기들이 찾는 인재상이 아니라고 그만나오라해서 당일 통보받고 해고 됐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자취까지 하는 상황이라 갑자기 돈줄이 끊기니 너무 막막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2024기준) 이런 경우 최저임금 미달인가요 충족인가요?(2024기준)근로계약서는기본급 1,751,236시간외수당 125,687식대(비과세) 200,000합계 2,076,923원위와같이 작성되었고급여명세서는기본급 1,876,923원식대(비과세) 200,000원합계: 2,076,923원위와 같이 작성되어 급여가 지급됐습니다.저는 최저임금 미달인가요?명세서에 항목이 바뀐이유는 회사가 정부지원금 받아야하는데 최저임금 미달이라 정정 후 지원하라해서입니다.그리고 회사 급여는 연봉÷13이고 퇴직연금 명목으로 매달 제 월급에서 17만원 씩 공제했고 1년만근 시 해당 금액으로 퇴직연금DC형 가입하는거고 그 전 퇴사 시 회사가 꿀꺽하게 되는 형태인데.. 저는 임금체불 신고하면 위 2가지 못 돌려받나요?퇴직연금은 임금계약서에 얼만큼 납입할거다 금액만 명시되어있었고.. 저는 계약서 쓸 때도 면접볼때도 연봉÷13안내 못 받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