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냉정한봉고199
냉정한봉고19922.09.11

식대를 기본급에 포함하고, 비과세만 별도로 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식대가 별도로 없습니다.

급여명세서에도 식대 항목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도 식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또, 식권을 주거나 식당에서 무료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기본 월 급여에 식대가 포함되어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희 회사 같은 상황에서도 식대를 월 10만원씩 비과세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식대 항목이 없다면 비과세 항목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 식대는 노동법에서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 항목이 없다면 식대명목으로 비과세 처리도 불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식대에 관한 별도의 지급규정이 있거나, 임금항목에서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은 때는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한, 기본급상의 일정금액을 임의로 식대항목으로 구분하여 비과세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식대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식대의 비과세 처리 또한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식대를 비과세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본급과 별도로 식대를 책정하여 지급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카테고리를 이용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식대의 경우 현재는 월 10만원 한도로 비과세 처리되고 내년부터 20만원 한도로 비과세 처리 됩니다.

    즉,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급여 명세서상 식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급여구조상 식대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