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명세서에 식대 비과세 항목이 없는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급여명세서를 보면 기본급 2,160,000원으로 나와 있고, '중식대' 및 '비과세소득' 항목은 - 처리(0원)되어 전체 금액이 과세 소득으로 잡혀 있습니다.
회사에서 별도로 사내식당, 식권, 밥값을 제공해 주지 않는 상황인데, 급여 명세서상 기본급 금액 중 20만 원을 '식대 비과세'로 분리해서 재작성해 달라고 회사에 요청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식대 비과세를 적용받게 되면 근로자 입장에서 소득세나 4대 보험료 절감 혜택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해결할방법은 없을까요?
고용노동청이나 이런곳을 통해서요..
이러한 질문을 하면 업무적으로 불이익을 주시는거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