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명세서에 식대 비과세 항목이 없는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급여명세서를 보면 기본급 2,160,000원으로 나와 있고, '중식대' 및 '비과세소득' 항목은 - 처리(0원)되어 전체 금액이 과세 소득으로 잡혀 있습니다. ​

회사에서 별도로 사내식당, 식권, 밥값을 제공해 주지 않는 상황인데, ​ 급여 명세서상 기본급 금액 중 20만 원을 '식대 비과세'로 분리해서 재작성해 달라고 회사에 요청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식대 비과세를 적용받게 되면 근로자 입장에서 소득세나 4대 보험료 절감 혜택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해결할방법은 없을까요?

고용노동청이나 이런곳을 통해서요..

이러한 질문을 하면 업무적으로 불이익을 주시는거같아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과세로 처리하려면 근로계약에 의하여 식대를 급여항목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는 근로계약의 결과이며, 급여명세서만으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에 의하여 식대가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합의를 통해 기본급 216만원 중 20만원을 비과세 식대로 분리하여 급여명세서를 재작성해 달라고 사측에 요청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식대 비과세 적용시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감소하여 매월 약 3~5만원의 실수령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총 급여가 전액 지급된 경우 임금체불 진정은 어려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등 세무적 절차나 급여명세서 정정 요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급여 문의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104에 따라 금지되므로 안심하고 상의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위와 같이 식대 명목의 금품을 일부 조정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분류 여부에 관하여서는 회사에서 반드시 해주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회사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공식 이의 제기는 어렵습니다. 비과세로 분류되면 회사 부담 보험료(4대보험료 등)도 감소하는 점을 들어 설득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비과세'로 분리해서 재작성해 달라고 회사에 요청할수는 있지만 회사에서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요구대로 기존 급여 그대로 과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만원에 대해 비과세처리를

    하면 세금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아 대략 2만원 정도가 현재 급여에 비하여 추가로 지급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