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계약:연봉 2600만원 (기본급여, 법정수당, 식대 포함)"로 되어 있으므로
비과세 한도인 20만원을 월급 명세서에 넣을 수 있습니다.
점심은 원래 근로자가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서, 회사에서 점심을 제공하면 식대가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대로 잘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 되는데, 무슨 다른 문제라도 있는 것인가요?????
4대보험, 세금 등에서 질문자도 유리하도록 회사도 유리하도록 법 규정대로, 질문자와의 계약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법정수당이 까리 합니다. 포괄임금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노무사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는게 나을 듯 합니다. 현 답변자는 세무사라 세무사 영역은 아닙니다.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데, 그게 법정수당에 포함한게 까리 하다는 것입니다.(노무업무영역입니다.)
제목처럼 최소한 "비과세 식대 20만원 처리 탈세인가요?"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