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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참을성있는소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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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기본급 설정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맞춰야 할까요?

현재 급여가 (기본급 :2,050,000원 / 식대 200,000원 / 총 급여액 2,250,000원) 이렇게 산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비과세인 식대는 유지하고, 비과세 차량유지비를 추가 하고 싶은데, 기본급 최저임금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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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식대, 차량유지비 등도 포함될 수 있으니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이면 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나 차량유지비 모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기에 기본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차량유지비로 분류하여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로 20만원까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하므로 기본급 조정 없이 차량유지비 20만원을 추가하여도 법상 저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기본급을 얼마로 하든지 상관 없습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해도 나머지 수당과 합산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금성 복리후생인 차량유지비도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임금액은 동일하게 하려면 기본급의 20만원을 차량유지비로 뺄 수 있습니다. 물론 전체 임금은 동일하더라도 임금항목이 변경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