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및 통상시급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현재 시급 10, 030원 이고 상여는 매월 663,820원 직무수당 매월 50,000원 받고있습니다
회사에서 통상시급 12680원이라고 이제부터 적용해서 준다고 하는데
제가 계산한 통상시급은 13466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기본급 + 상여 + 직무수당 / 209 시간 =통상시급
아닌가요??
아래 사진은 1,2,3월 명세서 입니다
1,2,3월은 소급적용해서 따로 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정이라면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어서 이를 반영하여 시급을 재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상여금이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보아 질문자님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지급 받으시는 상여금, 기능수당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기본급 + 월 상여근 + 기능수당 / 209 시간)으로 통상임금(시급)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유급처리되는 시간수가 다르게 계산한듯 하네요
해당 회사의 구체적인 사정이나 내규를 확인해봐야겠지만
기본급, 고정상여급, 직무수당까지는 노사가 공히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듯 합니다
그렇다면 분모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요일 주급, 일요일 유급일 경우 209시간
토요일 유급, 일요일 유급일 경우 243시간
으로 분모가 다릅니다
토요일을 4시간만 유급처리한다거나 등으로 분모의 시간수가 다를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 인사팀에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