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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망둥어205
태평한망둥어205

올해부터 상여금도 통상시급으로 포함한다는데

현재 상여400프로를 12달로 나누어 월급에 녹여서 받고 있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상여금도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서 준다고하는데 그럼 통상시급도 오르고 현재받고있는 상여금도 같이 오르는건가요?? 예를 들어 현재 통상임금이 10000원 이라면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이 13000원으로 올랐을 경우 현재 월급에 녹여 받고 있는400프로의 상여금도 통상임금13000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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