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상여금도 통상시급으로 포함한다는데
현재 상여400프로를 12달로 나누어 월급에 녹여서 받고 있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상여금도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서 준다고하는데 그럼 통상시급도 오르고 현재받고있는 상여금도 같이 오르는건가요?? 예를 들어 현재 통상임금이 10000원 이라면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이 13000원으로 올랐을 경우 현재 월급에 녹여 받고 있는400프로의 상여금도 통상임금13000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상여금이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게 되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상승합니다
별도로 정한 바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상여금 자체는 상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을 봐야 정확하게 알수있으나, 아마 상여금 400%의 기준은 현재 약정된 기본급일 것이고 통상임금 산정이 필요한 경우, 예를들어 연장근로수당 미사용연차수당 등 산정 시에 상여금이 반영되는것이지 기본급이 반드시 오르지는않습니다.
다만 기본급이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법정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므로,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이들 수당도 증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는지 전체 월급여를 기준으로 하는지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회사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상여금 자체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여 상여금 액수에 변동이 있는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