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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고양이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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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유휴수당을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오다가 상여금이 통상시급에 포함되면서

통상시급이 상여금포함되면서 올라가자주휴유휴수당을 법정기준이라며 기본시급으로준다면. 법적으로 아무른 문제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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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 및 유급휴일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이 있다면 그 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시급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상여금 포함 후 통상시급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시급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법정 기준”이라며 기본시급만으로 계산했다면, 실제 통상임금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정 지급이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통상임금 변경 내역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하면, 사업장은 정당한 산정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즉,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하는 바, 기본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통상임금이 인상되므로 주휴수당도 올라야 합니다. 주휴수당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