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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고양이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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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유휴수당을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오다가 상여금이 통상시급에 포함되면서

통상시급이 상여금포함되면서 올라가자주휴유휴수당을 법정기준이라며 기본시급으로준다면. 법적으로 아무른 문제가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즉,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하는 바, 기본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통상임금이 인상되므로 주휴수당도 올라야 합니다. 주휴수당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