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에 대한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말은 연봉이 오른다는 뜻인가요?
통상임금에 대한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말은 연봉이 오른다는 뜻인가요?
작년 12월에 통상임금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는건가요? 연봉이 오른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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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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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았던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되고, 통상시급을 기준시급으로 하는 수당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임금총액이 상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가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등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각종 수당의 액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므로 시간 외 수당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급여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연봉이 오르는 것은 아니며 이전에 제외되던 금품이 포함되어 통상시급이 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