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의 정의를 새로 했다고 합니다. 그럼 직장인들의 급여가 더 오르나요? 주요 내용이 궁금합니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의 정의를 새로 했다고 합니다. 그럼 직장인들의 급여가 더 오르나요? 주요 내용이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의 요건이 완화되었기에 기존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임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시급이 인상되어 수당 인상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의 기준은 소정근로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어야 했는데 고정성이 대법원 판례로 제외되면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증가하여 시간 외 수당 등의 임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존에는 통상임금 해당 여부 판단 시 고정성을 고려하였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고정성 요건은 삭제되어 정기성과 일률성 요건만으로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임금항목과 지급요건에 따라 통상임금이 상승할 수 있스비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이라고 정의하며,
통상임금의 판단 요소 중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직 조건부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나 일정한 근무일수를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기존에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 근무일수 조건부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었다면, 앞으로는 변경된 판단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되는 개념이므로, 통상임금 액수가 증가하면,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수당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재정립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2013년 이후 약 11년 만에 통상임금에 대한 법리를 변경한 것으로, 근로자들의 임금 체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상임금의 정의 변경: 기존에는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정의하였으나, 이번 판결에서는 '고정성'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재정의하였습니다.
'고정성' 요건의 제외: 이전에는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재직조건부 임금)이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지급되는 임금(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는 이러한 '고정성' 개념을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어, 기존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재직조건부 상여금이나 근무일수 조건부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증가하여, 근로자들의 총 임금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