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에 대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질문입니다.
5인이상 사업체에서 4대보험이 가입된 상태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을 기존과는 다르게 판결했다고 들었습니다. 기존에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중요 요건중 하나인 "고정성"을 삭제했다는 건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바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식대, 야간수당, 연장근로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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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루일당이 10만원인데 식대가 7천원인경우 통상임금이 10만7천원인가요?
2. 주간근무시 하루일당이 10만원이고 야간근무시 하루일당이 15만원(주간일당의 1.5배)이라면 야간근무시 통상임금은 15만원 인가요?
3. 주간근무를 7.5시간 할때 일당이 10만원인데, 연장근무를 1시간 추가로 한다면 연장근무로 2만원이 추가되어(10만원÷7.5시간×1.5×1시간=2만원) 이 날의 통상임금은 12만원 인가요?
각각의 질문에 대해 1. 맞음 2.아님(무엇무엇이 맞음) 3. 맞음 이런식으로 간단히 답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