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2월 달라진 판례로 인해 '통상임금' 해당 사항 질문(정기 상여금 등)
안녕하세요 24년 12월 판례로 통상임금의 고정성이 사라졌다고 보았습니다
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2025년 1월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하는데
저희는 2025년 5월에 정기상여금이 상이한 금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는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여 수당 계산을 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5월에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의 지급 기준과 지급액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칭은 정기상여금이지만 특정 실적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직원별로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인 경우에는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에 따라 재직자 조건 등이 부가되어 있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임금의 구체적인 지급 요건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기상여금의 최소 지급기준이 있다면 해당 기준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정기상여금이 상이하게 지급된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으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의 성격을 판단합니다.
정기상여금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시급으로 환산하고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