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인정범위 변경에 의한 2024년도 미사용 연차 수당 산정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상임금에 대한 인정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2024년도 미사용 연차 수당의 계산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해당 판결이 지난해 12월 19일에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에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 수당의 경우 기존과 같이 기본급으로 산정이 되는건지
아니면 달라진 판결에 따른 새로운 산정 방법으로 산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변경된 법리는 2024년 12월 19일 이후에 지급되는 연차수당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발생일이 그 이후라면 새로운 법리에 따라 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결 이후 지급되는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라면 변경된 판례의 취지에 맞게 통상시급을 산정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1월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되면서 12월 말일자 기준 통상임금에 고정성 요건으로 부인되었던 통상임금이 있다면, 합산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