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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선고한 통상임금이란 무슨 뜻인가요?

얼마전에 대법원에서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통상임금이 무엇이고 어떤 임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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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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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명칭만으로 규정할 수 없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기본급, 식대와 같이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에서 정의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통상임금 기준을 변경하였는데 종전에 통상임금 요소였던 고정성을 제외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 근속수당, 가족수당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 외 근로수당을 책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임금입니다. 기본급, 식대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그런 판결을 내린적 없고요...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출 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주40시간 출근해서 일만하면 받을 수 있는게 통상임금입니다.

    이 통상임금으로 연장근로수당이나 미사용연차휴가수당 등을 산정합니다.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