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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망둥어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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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상여금포함에 대해 궁금한점..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통상시급을 상여금포함하여 지급하여 준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기본급여가 오르는것이 아니고 통상급여만 오르는것인가요?? 아니몀 기본급여 자체가 올라 통상시급도 같이오르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기본급과 통상임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었다면 통상임금 자체가 오르는 것이지 회사와 근로자간 약정한 기본급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임금 자체가 상승하게되어 연차수당, 각종 가산수당등이 함께 오르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데, 기본급이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임금이 오르면 연장,야간, 휴일 수당 및 연차수당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경우, 기본급 자체가 인상되는 것은 아니며, 통상임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이 많아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통상임금이 높아지며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