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상여금포함에 대해 궁금한점..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통상시급을 상여금포함하여 지급하여 준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기본급여가 오르는것이 아니고 통상급여만 오르는것인가요?? 아니몀 기본급여 자체가 올라 통상시급도 같이오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기본급과 통상임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었다면 통상임금 자체가 오르는 것이지 회사와 근로자간 약정한 기본급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임금 자체가 상승하게되어 연차수당, 각종 가산수당등이 함께 오르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데, 기본급이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임금이 오르면 연장,야간, 휴일 수당 및 연차수당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경우, 기본급 자체가 인상되는 것은 아니며, 통상임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통상시급에 상여금이 포함된다는 것은 기본급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 산정 방식이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되며, 이번 변경으로 인해 상여금 일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도록 회사 규정이 바뀐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이 많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통상임금이 높아지며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