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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청설모269
반듯한청설모26922.06.16
연차수당계산 방법 맞는건가요?!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1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하고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을 구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10만원(비과세10만원포함)이면, 비과세 제외한, 200만원 나누기 209 곱하기 8 즉, 1일 통상임금이 약 76,500원이므로 10일의 연차수당이 있다고 하면 765,000원을 연차수당으로 받는 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금품이더라도 전 직원에게 매월 10만원씩 계속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통상임금으로 보아 이를 산입한 21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과세 10만원을 포함한 210만원이 통상월급이므로 이 금액을 209로 나눠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제외한> : 통상임금 범위는 과세/비과세 여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비과세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비과세 항목이 통상임금인지 여부를 검토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