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적용 및 계산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통상임금 적용 및 계산법 문의를 드립니다.
1월부터 5월까지는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급여 210만원, 상여금 100만원(상반기 50만원 / 하반기 50만원) 계약을 하였고, 6월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급여 220만원, 상여금 120만원(상반기 60만원/ 하반기 6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5월까지는 급여 210만원에 상반기 상여금 50만원을 받았고, 6월부터는 급여 220만원에 하반기 상여금 60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통상임금 적용 및 계산방법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변경된 금액인 상하반기 총 120만원에 1/12 곱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임금총액 220만+10만=230만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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