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계약직을 중도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시 퇴직금 여부

1년 계약직이 있는데 퇴직연금을 납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계약직 직원을 1년이 지나기 전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기존에 쌓인 퇴직연금은 반환을 하고 다시 해주어도 되는가요 아니면 기존 납입한 퇴직연금도 보존해주어야만 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존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행정해석에 따라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존 납입된 퇴직연금 적립금은 최종 퇴직 시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1년 미만임을 이유로 적립금을 회수하는 것은 법정 반환 사유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아 불가능하며, 이를 강행할 경우 유효하지 않은 중간정산으로서 법적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기존 가입 이력을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정규직 전환 이후의 부담금을 추가로 납입하여야 하며, 추후 근로자가 실제로 퇴사하는 시점에 합산된 전체 근속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를 하고 당사자간 사정에 의해 재입사를 하는 것인지 계속근로를 인정하면서 정규직의 형태로 전환만 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퇴사 등으로 인하여 단절된 것이 아니고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근로계약의 형태만 변경(전환)된 것에 불과하므로 퇴직금(연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도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이어서 납입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사실만으로 기존의 근로기간이 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계속하여 부담금을 납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전환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계속 가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규직 채용 절차를 거치고 4대보험 정리, 각종 금품 정산 등이 이루어지는 등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수 있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시점부터 다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의 경우 계약직 + 정규직 관계 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적립을 하게 됩니다.

    2.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한 경우라도 중간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가입한 퇴직연금은 계속 유지하시면 됩니다.

    3. 따라서 퇴직연금을 해지하고 말고 할 것이 없습니다.

    4. 다만 정규직으로 중간에 전환이 되었고 임금이 올랐다면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의 경우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는 방식이니 적립금 액수만 인상분에 맞추어 계속 불입해 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기존의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을 별도로 정산하지 않으며, 기존에 납입한 퇴직연금이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근속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라면 기존 납입한 퇴직연금은 그대로 두고 이후 발생하는 연금에 대해

    적립해주면 됩니다.(계약직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이 반환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