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존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행정해석에 따라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존 납입된 퇴직연금 적립금은 최종 퇴직 시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1년 미만임을 이유로 적립금을 회수하는 것은 법정 반환 사유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아 불가능하며, 이를 강행할 경우 유효하지 않은 중간정산으로서 법적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기존 가입 이력을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정규직 전환 이후의 부담금을 추가로 납입하여야 하며, 추후 근로자가 실제로 퇴사하는 시점에 합산된 전체 근속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