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ㅇㅇ수당 지급 조건이 되는줄 알고 계약서에 ㅇㅇ수당을 넣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알고봤더니 ㅇㅇ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자가 아니어서 ㅇㅇ수당을 환수받고 앞으로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알게 된 날짜로부터 다시 ㅇㅇ수당을 제외하고 작성만 하면 될까요? 다시 환수 받는걸 명시하고 작성을 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할 필요는 없고 착오로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되 현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조건에 맞게 변경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환수 시 임금에서 공제하고자 한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서를 징구하여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예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처음부터 지급조건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이 명확해보입니다.
    추후 이슈를 대비하여, 착오 지급으로 인한 환수 처리에 대해 근로자 동의서를 받아 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해당 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시점으로 소급하여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정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 근로자와 합의 후 계약서를 수정하시면 됩니다.(재작성 후 회사와 근로자가

    모두 서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착오로 지급하여 환수한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 서면으로 작성을 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