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조그만뱀눈새125
ㅇㅇ수당 지급 조건이 되는줄 알고 계약서에 ㅇㅇ수당을 넣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알고봤더니 ㅇㅇ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자가 아니어서 ㅇㅇ수당을 환수받고 앞으로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알게 된 날짜로부터 다시 ㅇㅇ수당을 제외하고 작성만 하면 될까요? 다시 환수 받는걸 명시하고 작성을 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할 필요는 없고 착오로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되 현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조건에 맞게 변경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환수 시 임금에서 공제하고자 한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서를 징구하여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예방해야 합니다.
5.0 (1)
응원하기
홍지수 노무사
제일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처음부터 지급조건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이 명확해보입니다.추후 이슈를 대비하여, 착오 지급으로 인한 환수 처리에 대해 근로자 동의서를 받아 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평가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해당 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시점으로 소급하여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정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 근로자와 합의 후 계약서를 수정하시면 됩니다.(재작성 후 회사와 근로자가
모두 서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착오로 지급하여 환수한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 서면으로 작성을 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