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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저어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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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0

직책면직 시 직책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재작성 관련

  1. 직책 면직(팀장 -> 팀원) 동의 후 인사발령(공지) 직책수당 미지급 할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상 임금 항목 및 급여 명세서에

    기본급 / 직책수당 / 식대 등 항목이 기재 되어있으며 아래와 같은 문구도 기재 되어 있고 확인 후 서명하게 되어있습니다.

* 직책에서 제외 시, 직책수당은 직책 제외 전날까지 일수계산하여 지급한다.(단;미리 지급된 경우 다음달 급여에서 재정산하여 차감한다.)

2. 근로계약서 재작성 거부 할 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9.2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직책수당을 삭감하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재작성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면팀장 자체는 회사의 고유 권한이므로 직책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수준이 변동되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