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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오징어167
행운의오징어16723.11.22

보직해임으로 연봉삭감시 실업급여?

직책수당이 포함된 연봉계약 중입니다.

계약기간은 무기한으로 되어있습니다.

직책을 맡고있는 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라고 계약내용 있습니다.


근로계약 기간 중 회사의 일방적 직책파면을 이유로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계약했던 연봉이 삭감이 됩니다.삭감액은 20% 미만입니다.


1. 이 경우 삭감된 금액을 받게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까?


2. 그리고, 다음 연봉재계약시 삭감된 연봉에 제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전년도 연봉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까?


3. 회사에서 제시한 연봉액에 합의를 거부한 저에게 회사에서 계약 취소를 이유로 퇴사를 요구할 경우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해당합니까?

1. 임금체불이라는 분도 있고, 아니라는 분도 있습니다.

2. 전연봉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3.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1. 회사가 보직해임을 이유로 삭감된 연봉을 제시하였지만, 저와 합의를 이루지 못 하였다하더라도 삭감된 연봉을 지급한다면..

삭감율이 연봉의 20%를 넘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그 이유를 들어 사직을 한다면 저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느냐 입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고, 회사는 계속해서 삭감된 임금을 지불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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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입니다.

    2. 전년도 연봉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이고

    거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입니다.

    4. 임금의 30% 미만이 체불되었더라도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하였을

    것이라고 보고 실업급여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5.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직책에서 파면한 징계가 정당하면 임금체불이 아닙니다.

    2. 1번과 같습니다.

    3. 권고사직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2. 파면징계에 대해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