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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오징어167
행운의오징어16723.11.22

직책파면으로 연봉액 삭감 지급시 임금체불?

직책수당이 포함된 연봉계약 중입니다.

계약기간은 무기한으로 되어있습니다.

직책을 맡고있는 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라고 계약내용 있습니다.


근로계약 기간 중 회사의 일방적 직책파면을 이유로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계약했던 연봉이 삭감이 됩니다.삭감액은 20% 미만입니다.


1. 이 경우 삭감된 금액을 받게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까?


2. 그리고, 다음 연봉재계약시 삭감된 연봉에 제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전년도 연봉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까?


3. 회사에서 제시한 연봉액에 합의를 거부한 저에게 회사에서 계약 취소를 이유로 퇴사를 요구할 경우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해당합니까?


1. 임금체불은 아니다.

2. 전연봉액을 지급해야한다.

3. 해고에 해당한다.

라는 답변을 노무사님께 받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전 연봉액을 지금해야하지만, 회사에서 직책을 맡고있지 않기때문에 직책수당을 제한 나머지를 연봉액으로 하여 계속적으로 급여를 지금한다해도 임금체불이 아닌것 입니까?


2. 임금체불이 아니라면 저는 어쩔 수 없이 합의가 되지 않은 임금을 받으며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합니까?


3. 연봉이 합의되지 않으면 전년도 연봉을 지급해야된다는데..회사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 어떻게 해야될까요?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되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삭감된 금액을 받는 수 밖에 없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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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직책파면의 징계가 정당하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 없습니다.

    2. 아뇨 그냥 그만둬도 됩니다.

    3. 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판례는 직책의 해임으로 인하여 직책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지책 해임의 부수적인 결과이지 임금의 체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2.직책의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원직에 복직된 경우에는 기존에 미지급된 직책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일방적으로 삭감한 금액은 모두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