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계약 연봉이 깍일수 있나요?

회사내 연봉제는 일년에 한번씩 연봉 계약을 진행하는데 아직 20-30대인데도 업무스킬 부족이라고 연봉을 깍으려한다면 깍일수 있나요? 만약 깍이면 대응은 있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감액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감액한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며, 이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2022. 11. 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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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근로자 동의없이 깍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동결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적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결된 연봉이 해당 년도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니,

    결과적으로 인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2. 11. 2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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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 인상 및 삭감 등 변경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관여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거부하면 이전 약정한 내용에 따라 연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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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을 삭감할 경우 거부할 수 있고, 퇴직할 수도 있습니다.

        2022. 11. 2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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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계약의 변경은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개별 근로자가 회사의 임금삭감에 대항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2022. 11. 2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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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연봉액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봉액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2022. 11. 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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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개별 근로자 간 합의 하에 임금에 관한 내용을 변경(삭감하는 경우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때 회사가 변경된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2. 11. 2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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