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에서 연봉협상 재협상할시 불이익이있나요?

2022. 01. 19. 23:33

회사측 상황에서 직원이 연봉협상 계약서에 싸인한 상태인데

그 연봉보다의 일을 못하게 되어 재협상 후 삭감 할 수있나요?

회사측에 불이익이나, 근로자와 협의 후 재협상은 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측 상황에서 직원이 연봉협상 계약서에 싸인한 상태인데

그 연봉보다의 일을 못하게 되어 재협상 후 삭감 할 수있나요?

회사측에 불이익이나, 근로자와 협의 후 재협상은 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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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 합의하면 삭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기존 연봉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서명을 거부하면 기존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2. 01. 2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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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연봉액을 삭감한다는 것은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불가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라면 감액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1.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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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당사자의 합의하에 정해지는 것이며, 다만 그때 정해진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됩니다. 귀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봉을 조정(최저임금 이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1. 2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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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이미 현재 연봉에 대하여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합의한 금액을 삭감하려고 한다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봉을 삭감한다면,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협의 후 연봉 재협상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조건은 양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2022. 01. 2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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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위 법령에 따라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재협상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여 진행한다면 법령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1. 2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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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존의 연봉액을 동결하거나 인상할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으나, 이를 삭감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봉액을 삭감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기존의 연봉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022. 01. 2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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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재협상을 통해 근로자 또한 임금삭감에 동의한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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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볼 때

                근로계약인바, 노사 합의를 통해서는 재협상(삭감)은 가능하겠으나,

                회사가 일방적으로는 삭감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0.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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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가능하겠으나,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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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재협상을 하여 근로계약서 내용을 변경하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2. 01. 2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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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임금의 삭감이 가능할 것이나, 당사자가 거부하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2022. 01. 2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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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협상하여 근로자가 삭감에 동의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2022. 01. 20.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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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이미 연봉 계약서에 싸인한 상태에서 연봉을 삭감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2. 01. 19.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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