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삭감 미동의시 회사는 임금체불이 되나요?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다시 질문을 올립니다.
성과등의 평가로 인한 연봉을 20%이상 삭감 시 계약서에 동의하지 않고 삭감된 급여로 2개월 이상
지급 할 경우 , (근무평정규정에 삭감할 수 있다는 명시가 되어 있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상태입니다)
회사는 임금체불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임금체불이 될 경우 패널티가 있을까요?
그리고 연봉삭감에 대하여, 당사자가 실업급여 신청 시 급여금액에 대한 기준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30% 삭감 시)
2억연봉자의 30% 삭감과 3천만원 연봉자의 30% 삭감이 동일하게 실업급여 기준을 적용받나요?
전문가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일방적인 저하는 불가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연봉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연봉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삭감할 수 있는 것은 취업규칙에 정해진 임금에 한하며 개별 근로자의 연봉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한 임금은 체불임금이 되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의 실업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당사자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할 수는 없으며, 이는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상황은 사규에 정해진 바로서 곧바로 부당한 삭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 성과 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 그에 따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만약 임금 삭감이라고 판단된다면 20% 이상의 삭감은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역시 전제한 합리성 등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