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의 경영악화로 임금 삭감 시 임금체불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의 경영악화로 일시적으로 부장급 이상의 직원 연봉에 대하여 30%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회사의 경영상태를 반영하여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임금을 삭감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관련하여 삭감시 (미동의시 ) 2개월 이상의 삭감액으로 지급 될 경우 임금체불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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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합의 없이 경영상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감액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가 아닌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는 임금 감액은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삭감은 집단적의사 결정방법이 아닌 개별근로자와의 합의(동의)가 있어야만 유효( 1999.12.13, 근기 68207-843 )하므로, 질문자님이 임금삭감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