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삭감 미동의시 회사는 임금체불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성과등의 평가로 인한 연봉을 20%이상 삭감 시 계약서에 동의하지 않고 삭감된 급여로 2개월 이상
지급 할 경우 ,
회사는 임금체불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임금체불이 될 경우 패널티가 있을까요?
그리고 연봉삭감에 대하여, 당사자가 실업급여 신청 시 급여금액에 대한 기준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30% 삭감 시)
2억연봉자의 30% 삭감과 3천만원 연봉자의 30% 삭감이 동일하게 실업급여 기준을 적용받나요?
전문가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감액에 대한 동의가 없음에도 감액된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고액 연봉자의 경우에도 2개월 이상 임금체불(전액체불이나 30%이상 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성과하락으로 인한 연봉 감액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동의하지 않더라도 감액 지급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당연히 임금체불도 아닙니다
2.실여급여는 실업 전 평균임금의 60%수준으로 지급되지만 상한선이 있습니다(66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