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삭감 미동의시 회사는 임금체불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성과등의 평가로 인한 연봉을 20%이상 삭감 시 계약서에 동의하지 않고 삭감된 급여로 2개월 이상
지급 할 경우 ,
회사는 임금체불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임금체불이 될 경우 패널티가 있을까요?
그리고 연봉삭감에 대하여, 당사자가 실업급여 신청 시 급여금액에 대한 기준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30% 삭감 시)
2억연봉자의 30% 삭감과 3천만원 연봉자의 30% 삭감이 동일하게 실업급여 기준을 적용받나요?
전문가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