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뽀얀오징어194
뽀얀오징어19424.01.25

삭감된 연봉으로 연봉계약서 작성시 실업급여 지급되나요?

기존 받던 연봉보다 20퍼센트 이상 2개월이상 감봉지급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다고하던데,

회사사정이 안좋으니 연봉 자체를 줄여서 계약하겠다는 것에 연봉계약서에 싸인을해버리면 이것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만약 안된다면,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버티고, 감봉된 월급을 2개월 이상 받다가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 이상 삭감된 연봉계약서에 서명/날인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사정이 안좋으니 연봉 자체를 줄여서 계약하겠다는 것에 연봉계약서에 싸인을해버리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버티고, 감봉된 월급을 2개월 이상 받다가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계약서에 싸인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