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조건 중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월부터 급여가 삭감된다고 하는데 저는 계속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고 급여가 삭감되면 세후 기준 20% , 세전기준 25% 삭감됩니다.
이때 10개월중 2개월이상 삭감된 급여를 받았을때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3-4개월정도 삭감된 급여를 받고 난 후 퇴사해도 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할까요?
퇴사시 사유서에 임금삭감으로 인한 퇴사라고 적으면 될까요? 그 이외에 적었을때 저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단어 혹은 부분들이 있을까요?
저 혼자 이 문제를 풀어내기보다 노무사님과 얘기를 한 후 실행해야 할 것 같은데 노무사님은 언제 알아보는게 적절할까요?
수임료는 어느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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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4개월 후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고, 퇴사사유로 인하여는 유불리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는 회사의 일방적 임금 삭감이고 임금 삭감 비율이 20%이상이고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발생해야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20% 이상 임금을 변경한 사실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낫습니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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