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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사자165
훤칠한사자16524.04.26

근무단축으로 인해 연봉삭감이 될 경우 실업급여

경영악화로 인해 근무단축이 될수도 있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근무단축이 되면서 연봉이 삭감되려면 동의가 필요하다고 알고있는데 맞을가요~?

맞다면 비동의시, 비동의 하였어도 삭감된 연봉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의한 경우라도 30% 삭감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이것도 맞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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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20% 이상 임금이 변경된 때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근로시간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자진퇴사라고 하여도 1년이내에 2개월이상 또는 2할이상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비동의를 하였음에도 30%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0% 이상 삭감되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것이고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20% 이상 삭감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