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에 관해 상담드립니다 ?

2021. 11. 25. 18:07

연봉협상할때 어떤 기준이 따로 있는건가요?

회사에서 이익이 없다라고 하면서 인상을 안해줄때 어찌해야하나요?

업무변경및 추가할때 연봉협상을 먼저해야하는건가요?

협상이 결렬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건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협상과 관련하여서는 노동법 등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연봉협상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여 시행을 합니다. 따라서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회사에 연봉협상에 대한 요청을 하실수는 있지만 회사에서 반드시 하여야 하는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봉협상이 되지 않아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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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 근로조건은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 공식적으로 인상을 요구할수 있는 방법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뿐입니다. 협상 결렬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021. 11. 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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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경우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연봉협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연봉협상이 결렬됐다하더라도 임금이 20%가 삭감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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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봉협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따라서 사업주가 임금인상을 거부하는 경우 종전의 임금수준이 적용됩니다.

        3.임금에 대한 의견차이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1. 11. 27.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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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봉을 반드시 인상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연봉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2021. 11. 27.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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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연봉협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노사 간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사료되며, 회사가 연봉 인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최저임금 미달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6.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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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할때 어떤 기준이 따로 있는건가요?

              내부규정에서 정한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협의사항입니다.

              회사에서 이익이 없다라고 하면서 인상을 안해줄때 어찌해야하나요?

              동결처리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업무변경및 추가할때 연봉협상을 먼저해야하는건가요?

              업무변경권한은사업주 고유의 권한으로 연봉협상과 무관합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건가요?

              사업주의 제안을 거절하고 스스로 퇴사한 경우라면

              이는 취업의사를 스스로 포기한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사유는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2021. 11. 2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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