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이 결렬되면 어떻게 되나요?
연봉협상을 할때 서로 협상이 의견이 안맞아서 결렬이 되었다면
연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연봉협상에 외부적인 개입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 되지 않아 결렬되었다면 우선은 이전 약정한 연봉내용에 따라 연봉이 계속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개입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위임하여 연봉협상을 진행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 결렬이 되면 우선적으로 연봉은 전년도 기준이 적용되며 노동조합 유무에 따라 쟁의행위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노사합의 하에 3자에 의한 중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외부적인 개입은 불가능합니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존 임금이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은 노사 당사자가 연봉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협상하는 과정을 말하므로 외부에서 개입할 수 없으며, 연봉협상이 결렬된 경우 종전의 연봉이 적용됩니다. 다만, 종전 연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책정된 연봉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간 연봉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존에 받던 연봉수준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 결렬되어 임금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연봉은 기존의 내용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연봉협상은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제3자가 이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