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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나비197
늠름한나비19724.03.05

임원 재계약시 임금삭감 가능한가요?

1년단위로 미등기 임원 계약을 하는데,

재계약 하고자할때 전년도 대비 삭감된 임금으러

재계약 해도 별문제 없나요??

(성과 및 인사평가 기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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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없는 임원이라면,

    계약 갱신 때에 조정된 보수 제안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단위로 미등기 임원 계약을 하는데,

    재계약 하고자할때 전년도 대비 삭감된 임금으러

    재계약 해도 별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임원이 합의를 한다면 연봉을 동결이나 삭감을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나중에라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원계약서를 재작성하여 해당 임원의 서명을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원칙적으로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연봉 삭감에 대해 해당 임원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존 연봉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원의 보수는 상법에 따라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정해지며, 해당 임원의 동의없이 주주총회의 일방적 결의로 보수를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해당 임원이 형식상 임원일뿐 그 실질근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이 또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