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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늠름한나비197
1년단위로 미등기 임원 계약을 하는데,
재계약 하고자할때 전년도 대비 삭감된 임금으러
재계약 해도 별문제 없나요??
(성과 및 인사평가 기준 근거)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없는 임원이라면,
계약 갱신 때에 조정된 보수 제안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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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계약 해도 별문제 없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임원이 합의를 한다면 연봉을 동결이나 삭감을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나중에라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원계약서를 재작성하여 해당 임원의 서명을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원칙적으로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연봉 삭감에 대해 해당 임원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존 연봉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원의 보수는 상법에 따라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정해지며, 해당 임원의 동의없이 주주총회의 일방적 결의로 보수를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해당 임원이 형식상 임원일뿐 그 실질근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이 또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